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에 따른 10.12.1 이후 상시근로자 5인이상인 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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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2010.12.1부터 4인 이하 사업자까지 적용이 확대되었는 바, 상기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지, 지급해야 한다면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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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2010.1.1~2011.6.30(1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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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기간: 2010.1.1~2010.8.31(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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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4명 이하 기간: 2010.9.1~2011.6.30(10개월)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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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2010.12.1부터 상시근로자수 4인 이하 사업장 까지 확대적용되었으며 그 지급수준은 2010.12.1부터 2012.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5인 이상 사업장의 100분의 50이 적용됩니다.
또한 퇴직금산정 대상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전체 재직기간을 원칙 으로 하되, 법령 등에 의하여 적용이 배제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 2010.11.30 이전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간과 2010.12.1 이후 근로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근로자의 경우 법적용 대상이 되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2010.1.12010.8.31기간(8개월)에 대하여는 100/100,상시근로자수 4인 이하의 2010.12.12011.6.30기간(7개월)에 대하여는 50/100 수준의 퇴직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