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4.01.29
법무법810-126
취업규칙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면 무효가 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근로계약+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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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 제94조 및 제95조(2009. 5.21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에 의하여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동 취업규칙에 규정한 근로조건의 내용은 근로계약의 내용이 될 것인 바,
그 변경이 근로자의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것이고 변경전 규칙에 비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 그 변경의 효력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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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변경하면 동 변경은 변경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들에게 한하여 상대적으로 그 효력이 없을 것임.
그렇다면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도록 변경하는 것은 사전에 근로자들과 합의를 보지 않는 이상 변경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아온 근로자들에게 한하여 상대적으로 그 효력이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