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차별개선과-2686 | 같은 기관에서 부서 및 업무 등을 달리하여 특정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다회 체결한 경우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하는지 등 기간제근로자 사용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