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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업장 소재지와 근무여건이 다르더라도 하나의 사업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결정권을 갖고 있다면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노사68107-2171997-08-20
- 행정해석
- 행정해석단체협약이 실효한 경우 규범적 부분은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이 되어 계속 효력을 유지하나, 채무적 부분은 기간의 만료와 함께 그 효력을 상실한다노조01254-7161997-08-19
- 행정해석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던 기간 중 발생한 징계사유를 이유로 해고무효확정 후 다시 징계할 수 있다근기68207-11061997-08-19
- 행정해석
- 행정해석운송수입금 미달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질의임금 68207-4551997-08-14
- 행정해석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단협 상의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보장규정을 곧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협력68140-3241997-08-13
- 행정해석한국통신의 위탁업무는 필수공익사업으로서 통신사업에는 해당되지 않는다협력68140-3221997-08-12
- 행정해석
- 행정해석전국단위 단일 노동조합과 사용자 교섭단체가 교섭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각 조합사무실에서의 쟁의행위가 가능하다협력68140-3191997-08-08
- 행정해석쟁의행위 기간 중 위촉계약직원인 재택근무자의 대채근로는 위촉계약 내용에 따라 계약의 범위내에서 판단되어야 한다협력681410-3181997-08-08
- 행정해석단위 사업장별 안전관리비 사용에 따른 정산에 있어 사용물품의 실제 구입ㆍ사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발주자 및 노동부관계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산안(건안)68307-5571997-08-06
- 행정해석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질의근기 68207-10531997-08-05
- 행정해석공중보건의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되나 특별법상의 별도의 규정범위 내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근기68207-10531997-08-05
- 행정해석규범적 부분에는 임금ㆍ제수당ㆍ근로시간ㆍ휴일ㆍ휴가ㆍ재해보상의 종류와 산정방법ㆍ퇴직금ㆍ복무규율ㆍ승진ㆍ상벌 및 해고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노조01254-6881997-08-04
- 행정해석동일한 항목의 위반행위로 재차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부과가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5511997-08-04
- 행정해석근로자의 과반수가 자유의사에 기하여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동의권을 근로자위원들에게 위임하였다면 근로자위원들의 동의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가능하다근기68207-10451997-08-04
- 행정해석사실상 해고된 경비원들이 해고반대를 주장하며 쟁의행위시 정당성 여부협력68140-3031997-08-03
- 행정해석주택관리업체에서 관리사무소의 인원, 급여 및 복리후생비 등에 대한 결정권이 있다면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주택관리업체로 봄이 타당하다노조01254-6771997-07-31
- 행정해석노조대표자가 타 임원을 임의로 지명하여 임명한 경우라면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노조01254-6831997-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