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7.08.18
실업68430-217
파견자의 급여를 국내법인에서 파견자 통장으로 일시불로 지급하고 있다면 보험료 징수가 곤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파견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4대보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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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국외파견자의 급여를 국내법인에서 파견자 통장으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 파견기간을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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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1조 제2항(2008.12.31 고용보험법 제40조 제2항) 규정과 노동부고시 제1997-19호에 의한 기준기간 연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상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근로자들의 피보험단위기간 단절에 대해 기준기간 연장을 통해 수급자격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현행 지침은 "사업주명에 의해 외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 적용사업주와의 사이에 사실상 고용관계를 존속시킨 채로 사업주의 명에 의해 일정한 기간 해외에서 근무하고 임금지급 등이 현지(외국)에서 이루어짐으로서 보험료징수가 곤란한 경우는 동기간을 기준기간 연장으로, 반대로 임금지급이 국내에서 이루어져 보험료 징수가 가능한 경우는 동 기간을 기준기간 연장이 아닌 피보험단위기간으로 하고 있음.
그러므로, 귀 사무소의 질의내용처럼 파견자의 급여를 국내법인에서 파견자 통장으로 일시불로 지급하고 있다면 보험료 징수가 곤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파견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