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7.08.06
산안(건안)68307-557
단위 사업장별 안전관리비 사용에 따른 정산에 있어 사용물품의 실제 구입ㆍ사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발주자 및 노동부관계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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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본사 안전팀에서 전사적 재해예방활동 일환으로 안전홍보물 및 안전용품을 일괄 제작하여 업무연락으로 공지한 후 현장에 배포 사용할 경우 각 현장에서 안전관리비 사용 증빙처리시 본사에서 전산처리에 의한 원가이체로 현장별로 안전관리비 투자를 하고 본사에서 전 현장에 영수증을 배포 증빙처리를 하고 있음.
이런 번거로움을 효율적으로 간소화하기 위해 영수증 대신 본사 안전팀 업무연락(공문)을 증빙서류로 대체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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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는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단위 건설사업장(현장)별로 계상ㆍ사용토록 되어 있음.
따라서 단위 사업장별로 안전관리비 사용에 따른 정산에 있어 사용물품의 실제 구입ㆍ사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발주자 및 노동부관계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므로 본사의 업무연락(공문)을 증빙서류로 대체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