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과반수가 자유의사에 기하여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동의권을 근로자위원들에게 위임하였다면 근로자위원들의 동의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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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소수노조 사업장으로서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위원을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의 동의로 근로자 과반수 동의에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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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함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로서 자격을 가질 것이나,
구법에 의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 위촉한 근로자 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대표로서 자격을 갖지 못한다고 사료됨.
또한 근로기준법에 제97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하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면서, 근로자 과반수 동의의 구체적인 방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근로자의 과반수가 자유의사에 기하여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동의권을 근로자위원들에게 위임하였다면 근로자위원들의 동의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