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7.08.13
협력68140-324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단협 상의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보장규정을 곧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행정해석노조노조단체협약+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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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체협약에서 정한 조합활동보장 조항을 근거로 노조 비전임 간부들이 쟁의행위를 한 경우에도 단협의 동 조항이 적용되어 보호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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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 보장"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노조활동은 업무시간 외에 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단체협약에 열거된 사항에 대해서만 근무시간 중 활동을 보장하는 취지이므로,
노무제공의 정지를 의미하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사용자의 노무지휘권 등이 정지된다 할 것이므로 단협 상의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보장 규정을 곧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