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7.08.12
협력68140-322
한국통신의 위탁업무는 필수공익사업으로서 통신사업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근로관계위탁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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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정부재투자기관으로서 상법 상 주식회사로 설립되었으며, 한국 통신업무 중 일부 위탁업무 및 정보통신관련 투ㆍ융자 및 렌탈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바, 필수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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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의 집단전화사업, 구내통신사업, 정보통신사업, CATV 전송선로 유지ㆍ보수사업 및 통신관련 금융ㆍ렌탈사업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5호에서 규정된 공익사업으로서의 "통신사업"에는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동 사업이 쟁의행위로 인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된다하더라도 그 정도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는 정도에까지 이른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대체에 있어서도 한국통신의 위탁업무철회 등으로 대체가 가능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2항 제5호(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2항 제5호)에 규정된 필수공익사업으로서의 통신사업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