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고용유지조치기간 중에 당해 사업의 연장근로일수와 휴업근로일수의 합계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고보68430-302000-01-08
- 행정해석조기재취직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이직 후 실질적인 관리주체 및 이직 전후 사업주의 관련 사업주 해당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실업68430-6022000-07-18
- 행정해석치매예방관리사업이 정부의 복지정책에 따라 일자리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기 어려워 사용기간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용차별개선과-11882011-08-02
- 행정해석위탁 운영중인 직장보육시설 수탁 사업주가 시설장인 경우 동 시설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하고 있는 경우라면 시설장에 대하여도 보육교사 임금 지원이 가능하다평정68240-2762000-01-01
- 행정해석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등퇴직연금복지과-5742016-02-12
- 행정해석
- 행정해석출장소 등 특정점소는 독립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보험관계에 있어서 개별 독립사업으로 성립시킬 수는 없다징수1458.4-142881984-06-26
- 행정해석경비근무중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8071973-01-24
- 행정해석별도규정이 없다면 휴게시간을 식사시간으로 사용케 함은 무방하다기준1455.9-337141969-03-26
- 행정해석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시간강사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고용차별개선과-22572014-11-11
- 행정해석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겸 시설장이 퇴직금 적립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근로복지과-16712014-05-07
- 행정해석요양보호사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57612009-12-30
- 행정해석하나의 법인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장소나 운영 등에서 분리되어 있어 독자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한다근로기준과-39112004-07-30
- 행정해석
- 행정해석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이사를 겸임하는 자가 자회사의 사용자위원이 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27462018-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