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사업장이 독립성은 없다 하더라도 사업장간의 거리가 장소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공동보건관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사업장간의 거리가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더라도 각 사업장이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보건관리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각각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가구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공장은 지방에 있고, 사무실은 강남에 소재하고 있으며 근로자수는 100명임. 사무실에는 경리·회계 및 영업판매직이 근무하고 있음.
-
이럴 경우 보건관리자 선임대상사업장인지 여부.
-
건강진단실시대상 판단에 있어 사무직, 생산직근로자의 구분방법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의 1에 대하여
- 귀 질의의 내용이 명확치 않아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 선임은 사업장 단위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이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야야 할 것임.
-
그런데 예외적으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인력의 규모, 조직적 관련성(회계, 인사, 조직등), 사무능력(명의의 독립성)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사업장간의 거리가 공동보건관리가 가능할 정도의 인근거리에 위치한 경우는 보건관리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다만, 각 사업장이 독립성은 없다 하더라도 사업장간의 거리가 장소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공동보건관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사업장간의 거리가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더라도 각 사업장이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보건관리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각각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귀사의 경우 각 사업장의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위 판단기준에 의거 관할 지방노동관서장과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임.
질의2에 대하여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1 제6호는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일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사무직 근로자 이외의 자가 같이 근무할 경우는 동호를 적용할 수 없으며, 여기에서 사무직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사무실에서 주로 문서를 맡아 다루는 일 즉 인사, 서무, 경리, 회계, 기획 등의 업무를 주로 하는 직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