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3.01.24
보상807
경비근무중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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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경비근무 중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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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영역하에 있을 때에 당해 근로관계에 수반된 업무상의 위험에 의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바, 따라서 연탄가스 중독에 의한 재해는 당연히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음.
다만 본건 피재근로자 등은 사업주로부터 경비 및 숙직명령을 받고 동 사업장 경비규칙에 의한 소정의 경비 및 숙직근무중에 있었으므로 이는 사업주의 포괄적인 지배영역과 시설관리하에 있어서의 업무수행의 당위성을 인정할 수 있고 업무수행중 동 시설물 하자에 따른 연탄가스 중독은 자의적인 행동 기타 사적 목적(예, 음주로 인한 만취상태)에 의하여 유발되었다고 하는 사정이 없는 한 업무와의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