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8.11.28
노사관계법제과-2746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이사를 겸임하는 자가 자회사의 사용자위원이 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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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자회사이고 당사에서 노사협의회 사용자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자는 지주회사의 이사와 자회사 이사를 겸임하고 있는 자로서, 임금은 지주회사에서만 지급하고 있으며 자회사에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사회보험도 지주회사에서 가입됨
그러나 자회사에서 실제로 ‘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자회사의 직원들도 모두 회사 임원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임 이 경우, 상기인을 자회사 노사협의회 사용자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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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당사는 자회사이고 당사에서 노사협의회 사용자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자는 지주회사의 이사와 자회사 이사를 겸임하고 있는 자로서, 임금은 지주회사에서만 지급하고 있으며 자회사에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사회보험도 지주회사에서 가입됨
그러나 자회사에서 실제로 ‘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자회사의 직원들도 모두 회사 임원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임 이 경우, 상기인을 자회사 노사협의회 사용자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귀하의 질의는 지주회사와 자회사에서 이사로 겸직하고 있으나 지주회사에서 임금을 지급받고 자회사에서는 지급받지 않는 이사를 자회사의 사용자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 여부임 귀 질의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근로자참여 및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노사협의회는 당해 사업장의 노사간 대화기구로서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만이 그 주체가 될 수 있음
따라서, 회사의 임원인 이사가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아 사업경영의 주요 사항에 참여하고 업무집행 상황을 관리·감독하는 등 당해 사업장 내에서 근무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