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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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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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선진화에 노력하시는 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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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질의서와 같은 사안에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업무가 바쁘시더라도 빠른 시일 안에 회신 부탁드립니다.
질 의 서
[질의]
- 사업장 개요
· 사업 종류 : 업태(서비스), 종목(방문실버도우미)
- 요양보호사의 고용 및 근무형태
연번
구분
내용
1
근로계약서 작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관할 구청 신고 시 이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2
보수지급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요률의 범위 내에서 요양보호사의 시급 결정(대부분 시급 5,000 ~ 7,000원 사이, 월단위 정산 후 정기 지급일에 계좌 이체)
3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
요양기관에 따라 구비 여부가 상이함(대부분의 요양기관이 영세하여 10인 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4
업무내용
방문목욕, 방문간호, 수발 등 장기요양보호대상자의 케어 업무
5
근무형태
보호대상자가 보호기관에 요양 요청을 하면 보호기관이 특정 보호사를 지정하여 보호대상자의 자택으로 송출, 보호대상자의 교체요청이나 complain이 있는 경우 요양보호사를 교체
6
근무장소
요양보호대상자 자택 및 대상자 외출시 동행
7
근태관리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라 요양보호대상자별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고 대상자로부터 확인(날인)을 받으며. 사업주가 제공한 요양일지를 작성하여 수시 또는 월 단위로 사업장으로 제출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제 케어 실시 여부를 요양보호대상자로부터 확인.
8
4대보험 가입여부
대부분의 요양보호사에 대해 4대보험을 가입해 주고 있으며, 요양보호사별로 실업급여를 수렴하는 경우도 있음.
9
업무대행
요양보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은 케어를 실시할 수 없으므로 요양보호사가 직접 타인을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요양보호사가 요양보호대상자들과 협의하여 업무대행 여부를 결정하거나 근무일정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함.
10
업무지시 및 교육
요양보호대상자가 요양요청을 해오는 경우 해당 대상자의 자택에 가서 요양업무를 행할 것을 지시, 요양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교육
11
지시 거부시 불이익
요양보호사에게 케어시간을 무리하게 요구하거나 강요하지 않으므로 별도 정해진 인사상 제재는 없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과 요양보호사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관할 구청 복지과에 제출되고, 기관은 요양보호사에 대한 업무장소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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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사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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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서의 형식과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종속성 판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대판 2006.12.7, 2004다29736 등 참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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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서에서 제시한 근무실태를 토대로 요양보호사의 근로자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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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②요양보호기관(이하'기관'이라함)에서 수급자와 계약을 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요양보호사에게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를 배정하고 있으며, 수시로 근무여부를 기관에서 체크하고 있는 점, ③수급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고 수급자의 확인을 받아서 기관에 제출하고 있는 점, ④기관에서 수급자를 발굴하여 요양보호가로 하여금 해당 수급자의 자택에 가서 요양업무를 행할 것을 지시하고 요양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는 점, ⑤근무시간 및 근무지가 정하여지면 요양보호사는 임의로 다른 사람을 대체시킬 수 없고, 기관을 통해서만 대체가 가능한 점 등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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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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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일정액(시급 5,000원 이상)에 정해진 근무시간을 곱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을 뿐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귀 질의의 요양보호사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