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직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이직 후 실질적인 관리주체 및 이직 전후 사업주의 관련 사업주 해당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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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조기재취직수당의 지급기준은 대기기간이 경과한 후 6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를 말하며, 다만 이직 전의 사업주 또는 이직 전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 않는 바,
청구인 ○○○씨의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부지급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 관련조항
가. 시행령 제61조 제1항(조기재취직수당의 지급기준)(2009.7.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나. 시행규칙 제59조의2 제1항 및 제2항(관련사업주의 범위)(2009.5.28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8조 제1항 및 제2항)
- 신청자 개요
가. 수급자명 : ○○○
나. 주민등록번호 : *
다. 이직 전 사업장 : A신성아파트관리사무소
B(주) 위탁관리 소속업체
라. 수급자격신청일 : 2000.4.17
마. 재취업일 : 2000.5.23
바. 재취업사업장 : A청구아파트관리사무소
B(주) 위탁관리 소속업체
- 신청내용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2009.7.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0조(2009.5.28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조기재취직수당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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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자 : 20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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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위 청구인 ○○○씨는 위탁관리업체인 B(주)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A신성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2000.1.31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던 중 2000.5.25 동 위탁관리업체가 위탁관리하는 A청구아파트관리사무소에 취업하여 2000.6.1 조기재취직수당을 신청하였음.
나. 문제점
조기재취직수당의 지급기준은 대기기간이 경과한 후 6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를 말하며, 다만, 이직전의 사업주 또는 이직전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 않는 바, 상기 청구인의 경우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할 것인지 아니며, 부지급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에 논란이 발생됨.
- 질의내용
상기 청구인이 재취업한 사업장과 이직 전 사업장은 B(주)로서 동일 사업주로 판단하여 부지급하여야 하는지, A청구아파트관리사무소와 A신성아파트관리사무소의 경우 관리소장을 제외한 그 외 소속 근로자의 채용, 고용보험료 징수 및 납부 등이 위탁관리업체인 B(주)와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지급할 것인지 여부.
- 의견
〈갑 설〉
청구인의 고용보험 조기재취직수당과 관련하여 A청구아파트관리사무소와 A신성아파트관리사무소는 사업장관리번호와 관리사무소의 대표가 상이하지만 두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B(주)라는 동일업체이고, 사업주 또한 동일인임이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재취직한 A청구아파트관리사무소는 이직 전 사업장인 A신성아파트관리사무소와 자본·자금·인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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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직수당은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서 6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에 지급하나, 이직 전의 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실업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 바,
귀문의 경우 조기재취직수당 청구인의 이직 전 사업장인 A신성아파트관리사무소와 재취직 사업장인 A청구아파트관리사무소를 아파트위탁관리업체인 B(주)에서 모두 위탁관리한다면 양 사업장은 사업주가 동일하므로 이 경우 청구인은 이직 전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청구인의 적극적인 구직활동 여부에 관계없이 조기재취직수당 지급대상이 되지 않을 것임.
다만, 아파트 위수탁관리계약에 의하여 외형상으로는 위탁관리업체에서 아파트를 관리한다 하더라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업무 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퇴직금 등의 지급·결정에 있어서 최종 결재권을 행사하고, 관리업무 종사자의 채용·해임·승진·배치전환·징계 등 인사조치와 관련하여 위탁관리업체에게 지시하거나 최종적으로 결재하며, 기타 관리업무 전반에 사실상의 집행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실상 사업주로 볼 수 있을 것인 바,
귀문의 경우에도 위와 같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실상의 사업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외형상으로는 A신성아파트 관리사무소와 A청구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사업주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양 사업주가 동일하다고는 보기 어렵고, 이 경우 위 양 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있다고도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위 양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2009.5.28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련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고, 재취직 사업주인 A청구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사업주가 실업신고일 이전에 위 청구인의 채용을 약속하지 않았다면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귀문의 경우 아파트의 실질적인 관리주체 및 위 양 사업주의 관련 사업주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