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07.30
근로기준과-3911
하나의 법인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장소나 운영 등에서 분리되어 있어 독자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하나의 학교법인에 소속된 대학교와 부속병원이 하나의 사업장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6974호) 부칙 제1조에 의거 동법의 시행 시기를 판단하기 위한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하여야 하며, 하나의 법인내에 여러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하나의 법인에 소속된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ㆍ재무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학교법인 학원의 대학교와 각 부속병원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별도의 취업규칙을 적용받고 있으며, 인사노무ㆍ재무 및 회계가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라면 병원의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시기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