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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행정해석
1. 각각의 수급업체의 상시근로자가 50인이상일 때는 별개의 사업장 단위로 보아 도급업체는 별도로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2. 수급업체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라 할지라도 도급인인 사업주가 동법상 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면 도급인도 책임이 있다할 것이다
산안68320-667
1998-11-27
행정해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함이 없는 상태에서 귀 질의와 같이 공무원에 준하여 연가를 실시하는 내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사당사자가 이를 연ㆍ월차휴가에 갈음하는 것으로 인정하거나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그 범위 내에서는 동법상의 연ㆍ월차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근기68207-1560
2003-12-02
행정해석
1. 공제사업단장 업무가 '관리자의 총괄적인 감독 하에 업무관리 등 부분적·제한적인 관리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기타 관리 준전문가”(2919)에 해당되어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할 것이다. 2. 운전업무 도급시 차량관련 제반비용 부담 주체에 대하여는 파견법 등 노동관계법상 별도의 제한이 없다.
고용평등정책과-1063
2010-06-17
행정해석
‘△△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 그 규약으로 노동조합에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조합탈퇴가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동 지역노동조합 산하지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 변경 후 기업별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 동 지부 조합원이 당해 지역노동조합에 개별적으로 별도의 탈퇴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동 지역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상실된다
노사관계법제팀-3439
2006-11-20
행정해석
개별 사업장에서는 주40시간제를 사업장 성격에 맞게 주5일제, 주6일제 등으로 정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사업장에서 주40시간제를 주5일제로 운영하는 경우 토요일이 반드시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노사 당사자는 토요일의 유·무급 처리 및 휴일·휴무일 여부에 대해 자체적으로 정해야 하며, 노사가 별도록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급 휴무일에 해당한다
근로조건지도과-3560
2008-09-03
행정해석
1.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 이전에 수립된 교육훈련계획은 별도의 노사협의회 의결이 요구된다고 볼 수 없다2.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범위는 사용자가 행하는 직업훈련, 교양교육, 기타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일체의 교육훈련으로 연간교육 훈련시간, 교육대상, 전반적인 교육훈련내용 등 "기본계획"에 한한다
노사68107-171
1997-06-26
행정해석
1. 사용자는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2. 귀 질의와 같이 관공서에서 조화목적으로 운영하는 양묘장과 산불감시 영역만을 관공서와 분리하여 별도의 「사업」이라 보기는 어렵다3. 근로관계 당사자는 주휴일을 다른 날로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가 미리 합의하여 주휴일을 다른 날로 변경할 수 있다
근로기준과-3204
2005-06-16
행정해석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각 월에 해당하는 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의 지급청구권이 어느 시점에서 발생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지 여부, 그간의 지급관행 등 사실관계를 토대로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임금68207-772
2001-11-08
행정해석
분할계약서 상에 기존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의 변동사항 없이 승계되고, 사업장의 분리 독립이 동일한 작업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종전 사업장에서 실시한 당해 근로자들의 건강진단실시결과 등을 새로운 사업장에서 관리하는 것을 전제로 채용시 및 배치전건강진단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일반 및 특수건강진단을 종전 회사의 주기에 따라 실시하여도 무방하다
산보68341-536
2000-01-01
행정해석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비는 수급자가 당해 공사를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재료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시멘트, 아스콘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에 포함이 되나, 엘리베이터 설치, 냉난방기 설치 등의 관급공사가 발주자가 당해 공사의 시공사가 아닌 별도의 업체와 계약에 의해 시공하기로 한 경우라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산안(건안)68307-10457
2000-01-01
행정해석
1. 훈련실시자가 국가의 지원이 불필요한 일반 수강생만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시설 지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2.동일인이 동일 건물 내에 학원을 운영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요건을 구비하고, 동 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원의 지위와는 별도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병렬적 설치 및 운영은 가능하다
인자68500-786
2003-12-04
행정해석
1. 주40시간을 근로하는 주의 휴무하는 토요일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다면 당일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나, 취업규칙 등으로 "휴일"(무급휴일 또는 유급휴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당일의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2. 일급단위로 임금을 계산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4시간을 근로하는 날에 대한 임금의 계산방법은 당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될 것이다
근기68207-1453
2003-11-10
행정해석
노사 당사자간 임금을 인상하기로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그 협약의 효력을 일정기간 소급하도록 정한 경우 소급에 따른 임금인상분에 대하여는 노사당사자간 미리 지급시기를 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별도의 지급기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금협약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협약 체결 이후에 최초 도래하는 임금정기지급일까지 소급인상분을 지급하여야 한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6-11-09
행정해석
1. 개인유료직업소개사업자인 경우에는 동일 시ㆍ군ㆍ구내에서는 복수의 사무소를 둘 수 있으나, 2이상의 시ㆍ군ㆍ구에는 복수의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2.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사업소별로 직업상담원을 1인이상 두면서 “종사자를 직접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자”를 별도로 두어야 하고, 사업소별로 상담원과 관리ㆍ감독자 가운데 1인 이상이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2009.7.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등록요건을 갖춘 자에
고용서비스혁신단-5410
2006-09-05
행정해석
1. 지정측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후 출장소를 운영하도록 한 법적 근거가 없고, 측정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지정기관이 타지역에 별도의 출장소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대학측정기관 등이 지방 소재 사업장에 대하여 측정하도록 한 것은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노동부고시 제2001-39호) 제9조의 측정지역의 특례 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적법하다
산보68344-696
2003-08-19
행정해석
진폐근로자보호법 제28조(시효)는 위로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밖에 시효중단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시효중단에 관해서는 민법 제162조 이하의 시효의 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해석해야 하는 것인바, 장해등급 제9급에 대한 위로금 지급 청구권은 2008. 6. 26. 이후 일자불상경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그 시점부터 시효가 기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요양부-11941
20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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