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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부-11941 | 진폐근로자보호법 제28조(시효)는 위로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밖에 시효중단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시효중단에 관해서는 민법 제162조 이하의 시효의 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해석해야 하는 것인바, 장해등급 제9급에 대한 위로금 지급 청구권은 2008. 6. 26. 이후 일자불상경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그 시점부터 시효가 기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