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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68500-786 | 1. 훈련실시자가 국가의 지원이 불필요한 일반 수강생만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시설 지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2.동일인이 동일 건물 내에 학원을 운영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요건을 구비하고, 동 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원의 지위와는 별도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병렬적 설치 및 운영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