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당사자간 임금을 인상하기로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그 협약의 효력을 일정기간 소급하도록 정한 경우 소급에 따른 임금인상분에 대하여는 노사당사자간 미리 지급시기를 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별도의 지급기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금협약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협약 체결 이후에 최초 도래하는 임금정기지급일까지 소급인상분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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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질의 요지
- 2006년도 임금협약 소급적용으로 임금 및 상여금의 차액분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지급일 약정이 없을 경우 그 지급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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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창원 시내버스 8개사 임단협을 공동교섭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2006년도 임금협상과 관련 6.26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노사가 수락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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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 7.22노사협상단 대표는 기타안건을 포함하여 감정합의를 하였고, 같은 해 8.22 시내버스 8개사 노사대표는 임금협약서 조인식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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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임금협상에서는 인상소급분을 당해연도말까지 지급하도록 협약서에 지급기일을 명시하였으나 금년도는 이에 대한 약정이 없었음
- 질 의
- ○○교통노조지부는 2006.9.25 같은해 8월분 임금체불 등 고소고발을 제기하면서 4월부터 6월까지 임금 및 상여금 인상 차액분 미지급부분도 포함하여 처벌을 구하고 있고, 회사는 그간 관례와 같이 금년말까지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음
2006.8.22 임금협약서 서명날인을 한 날로부터 최초 도래하는 임금정기 지급일(2006.9.15)을 금년도 임금협약 소급적용에 따른 인상차액분 지급일로 보아야 하고 미지급 부분에 대해 임금체불로 근로기준법 제42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된다.
임금협약 소급적용으로 발생하는 차액금품은 각 임금(4~6월) 정기지급일 이후 임단협 타결로 발생된 금품으로서 소급분에 대해 지급일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교섭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소급분 지급일을 정해야 할 것이고 고소일 현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갑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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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2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 내에서 노사가 협의하여 정할 사안이므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그 적용시기를 정할 수 있는 것이며, 적용시기에 대하여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단체협약 체결일부터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귀문과 같이 노사 당사자간 임금을 인상하기로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그 협약의 효력을 일정기간 소급하도록 정한 경우 소급에 따른 임금인상분에 대하여는 노사당사자간 미리 지급시기를 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별도의 지급기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금협약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협약 체결 이후에 최초 도래하는 임금정기지급일까지 소급인상분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명예퇴직수당, 퇴직위로금 등 퇴직시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그 지급사유 발생여부가 불확정적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급여가 아니므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적립할 필요가 없다
선거관리규정에 “위원장은 3년 이상 복무 가능한 자(복무 연장기간도 포함)는 입후보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복무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3년 이상 근무가 가능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위원장 입후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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