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근기68207-1453 | 1. 주40시간을 근로하는 주의 휴무하는 토요일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다면 당일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나, 취업규칙 등으로 "휴일"(무급휴일 또는 유급휴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당일의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2. 일급단위로 임금을 계산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4시간을 근로하는 날에 대한 임금의 계산방법은 당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