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산보68341-536
분할계약서 상에 기존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의 변동사항 없이 승계되고, 사업장의 분리 독립이 동일한 작업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종전 사업장에서 실시한 당해 근로자들의 건강진단실시결과 등을 새로운 사업장에서 관리하는 것을 전제로 채용시 및 배치전건강진단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일반 및 특수건강진단을 종전 회사의 주기에 따라 실시하여도 무방하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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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A라는 회사에서 2001년도 5월에 한 공정이 분리되어서 B라는 회사로 완전독립되었음. 근로자 전체는 A회사에서 그대로 왔기에 유해부서와 근무하는 근로자는 그대로임. 이와 같은 경우 다시 채용·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지, 아니면 A회사 주기에 따라서 일반·특수 건강진단을 실시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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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고용승계 등에 대하여 알 수 없으나, 분할계약서 상에 기존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의 변동사항 없이 승계되고, 사업장의 분리 독립이 동일한 작업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종전 사업장에서 실시한 당해 근로자들의 건강진단실시결과 등을 새로운 사업장에서 관리하는 것을 전제로 채용시 및 배치전건강진단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일반 및 특수건강진단을 종전 회사의 주기에 따라 실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그러나, 분리 독립된 사업장의 작업이 새로운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작업 또는 공정의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채용시 및 배치전건강진단을 별도로 실시하고, 새로운 주기에 따라 일반 및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 다만, 당해연도에 종전 사업장에서 채용시 또는 일반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채용시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최근 6개월 이내에 당해 유해인자에 대한 배치전 및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당해 유해인자에 대한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