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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과-3204 | 1. 사용자는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2. 귀 질의와 같이 관공서에서 조화목적으로 운영하는 양묘장과 산불감시 영역만을 관공서와 분리하여 별도의 「사업」이라 보기는 어렵다3. 근로관계 당사자는 주휴일을 다른 날로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가 미리 합의하여 주휴일을 다른 날로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