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기존에 퇴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경우 신규사원 및 사용주의 업무처리 오류로 인해 누락된 근로자의 추가 가입 및 추가부담금 납부가 가능하다임금정책과-16212005-05-04
- 행정해석근로시간이 주 46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되는 경우 임금지급형태는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합의에 따라야 한다임금32240-40111990-03-20
- 행정해석사업장이 다른 장소로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기존의 설비ㆍ작업공정ㆍ작업실태의 변동없이 장소 이전에 불과하다면 개별실적요율은 계속 유지된다징수32531-69821987-04-30
- 행정해석직제 변경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근로자의 직급이 하향 조정되어 임금 등 기존의 근로 조건이 직접적으로 저하되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으로 볼 수 있다.근로조건지도과-11532008-04-29
- 행정해석2개의 대학이 합병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가 새로운 학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기존의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고용차별개선과-3302012-02-17
- 행정해석작업조건과 관계없이 단순히 개인적인 신체조건 즉, 기존질환이 원인이 되어 발생ㆍ증악하여 사망하였을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01254-130861990-09-18
- 행정해석기존노조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 함은 기존노조와 사용자가 단체교섭중에 있을 때 등 요구사항의 관철을 방해할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보노정1452.5-102961963-06-20
- 행정해석기존노조의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신설노조가 설립되었다면 신설노조는 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17182011-09-08
- 행정해석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기존단체협약의 유효기간까지만 효력이 인정된다노사관계법제과-4872012-02-13
- 행정해석성별에 따른 것이 아니라 기존에 수행해 오던 직무의 내용, 책임도 등 상당한 합리적 기준에 의한 직군배치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감독68207-92591994-07-18
- 행정해석기존노조에 대한 신설노조의 불법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기존노조가 정상 운영되고 있을 것,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제2노조를 설립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노정노1452.5-8861963-12-06
- 행정해석기존에 계속 근무 중인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 외국인 근로자가 해당월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총근로자수’를 유지한 경우 지원요건을 충족 여부청년고용기획과-4752018-02-08
- 행정해석기존의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된 후, 실질적인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형태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되지 않는다고용차별개선과-2372012-02-03
- 행정해석기존외주업체직원들의 주말특근 거부로 인해 토·일요일에만 1~3개월가량 파견근로자 300명 정도를 사용하는 것이 일시적·간헐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732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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