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8.02.08
청년고용기획과-475
기존에 계속 근무 중인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 외국인 근로자가 해당월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총근로자수’를 유지한 경우 지원요건을 충족 여부
행정해석근로관계4대보험근로자+2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기존에 계속 근무 중인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 외국인 근로자가 해당월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총근로자수’를 유지한 경우 지원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장려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 기존에 계속 근무 중인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 외국인 근로자가 해당월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총근로자수’를 유지한 경우 지원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장려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2017년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은 지원요건 중 하나로 총근로자 수를 유지하고, 총근로자 수는 지원금 지원기간 시작이후로 지급구간마다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음.
- 상기 요건을 두게 된 취지는 동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청년 추가고용을 통해 참여 신청 전보다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늘려 고용을 창출한 기업에 한하여 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임.
- 사례와 같이 기존에 계속 근무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임의 취득으로 ‘총근로자 수’가 늘었다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늘었다 보기 어렵고, 고용창출이 목적인 동 사업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음. ○ 따라서, 고용보험 임의가입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총 근로자 수를 유지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귀 센터 의견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농축산업 고용허용인원 관련 작물재배업의 영농규모 기준 대학교 행정조교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대상 여부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