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1.09.08
노사관계법제과-1718
기존노조의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신설노조가 설립되었다면 신설노조는 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사용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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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기존노조 조합원이 180명이며, 2011.7.1. 복수노조제도 시행으로 신설된 노조의 조합원은 165명임.
- 신설노조가 타임오프 한도를 서로 같이 공유하고 노조사무실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 확보를 요구하고 있음.
- 신설노조에서 사용자에 대해 법률이 변경된 것을 이유로 타임오프 한도에 대한 공유와 사무실 분할을 위한 보충협약을 요청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
- 보충협약을 해야 한다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을 진행해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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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기존노조 조합원이 180명이며, 2011.7.1. 복수노조제도 시행으로 신설된 노조의 조합원은 165명임.
- 신설노조가 타임오프 한도를 서로 같이 공유하고 노조사무실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 확보를 요구하고 있음.
- 신설노조에서 사용자에 대해 법률이 변경된 것을 이유로 타임오프 한도에 대한 공유와 사무실 분할을 위한 보충협약을 요청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
- 보충협약을 해야 한다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을 진행해야 하는지 【회 시】
- 귀 질의의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2011.7.1.이후 기존노조의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신설노조가 설립되었다면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신설노조는 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할 것임.
- 한편, 상기와 같이 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는 기간 동안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동의에 의해 적법한 편의제공이나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부여 받을 수 있을 것이나 사용자가 동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근로계약조건을 국내 회사에서 결정하는 경우 해외 현지 법인업체에 근로자를 파견하더라도 국내 회사를 사용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요양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근로자의 자발적인 반려요청에 의하여 반려를 받은 경우, 보고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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