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계약기간 만료 이후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해고예고를 하여야 한다해지01254-201781987-12-23
- 행정해석취업규칙 등으로 그 달의 근로일수와 관계없이 매월 고정급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결근일에 대하여는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근기01254-187561987-11-26
- 행정해석단전ㆍ단수로 작업을 중지하는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근기01254-180291987-11-13
- 행정해석8일간의 예비군 훈련중 훈련성과 합격판정에 따라 6일간 훈련을 받고 잔여 2일간 근로한 경우 훈련에 관계없이 근로일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근기01254-160571987-10-06
- 행정해석노동조합 조합장의 전임 여부는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로 인정되며, 그 전임기간은 계속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노조01254-142511987-09-03
- 행정해석사용증명서로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 서류는 근로자가 재직시나 퇴직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직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것을 기입하는 서류를 말한다근기01254-133421987-08-19
- 행정해석경력을 허위 또는 위조하여 입사하였을 때 근로자를 제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근기01254-107831987-07-06
- 행정해석노사간 단체협약으로 연간 월평균 주휴일을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위반이 아니다근기01254-90311987-06-03
- 행정해석매월 일정액의 식대는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근기01254-78881987-05-15
- 행정해석법인조직에 있어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이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근기01254-66351987-04-23
- 행정해석근로자복지증진의 주요사항은 단체협약 등에 규정하여 실시함이 바람직하다근기01254-65361987-04-22
- 행정해석예비군 대대본부의 관리요원이 예비군의 편성ㆍ방호 및 훈련시설 등을 담당하고 있다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이다노조01254-61371987-04-15
- 행정해석근로자의 지위나 직종에 따라 차별을 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근기01254-38891987-03-10
- 행정해석1. 요양종결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근무가능한 직종으로의 전직이 가능하나 사회통념상 직무감당이 불가능할 때에는 해고할 수 있는지 여부.근기01254-38801987-03-10
- 행정해석법인조직에 있어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인 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근기01254-29371987-02-24
- 행정해석임가공료는 압류의 대상이 된다징수01254-19331987-02-07
- 행정해석임원은 상근이거나 비상근이거나 근로자로서 고용되는 것이 아니고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사업주체의 일원으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근기01254-17997198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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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연ㆍ월차, 생리휴가 근로시 가산임금은 지급되지 않는다근기01254-135921986-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