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7.06
근기01254-10783
경력을 허위 또는 위조하여 입사하였을 때 근로자를 제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행정해석해고근로관계해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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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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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당시 이력서상에 학력을 정상대로 기재하지 않았으며 또한 경력을 기재하지 않고 취업을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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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해고사유에 입사당시 허위로 이력서를 제출하였을 시(입사 당시 이력서가 사실과 다를 때) 해고사유가 된다고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적법성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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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채용요건의 미달 등 채용의 주요 요소가 되는 경력을 허위 또는 위조하여 입사하였을 때 근로자를 제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는 볼 수 없음. 다만, 개별적인 해고사유에 대하여는 사실을 조사한 후에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