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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01254-14392 | 1. 출장자의 근로시간이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1일 8시간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2. 출장자의 근로시간산정은 귀임명령 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장에의 귀임시까지를 근무시간으로 계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