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11.13
근기01254-18029
단전ㆍ단수로 작업을 중지하는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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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87.11.6 ○○공사로 ○○공단 1, 2, 3단지 전 지역에 단전, 단수된다는 ○○지점으로부터의 통보를 받았음. 당일,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60% 이상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의 적법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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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전ㆍ단수로 인한 휴업이 사용자의 내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고 외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