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8.19
근기01254-13342
사용증명서로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 서류는 근로자가 재직시나 퇴직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직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것을 기입하는 서류를 말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용증명서로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사용증명서는 근로자가 재직시나 퇴직후 청구할 경우 사용기간, 업무종류, 직위와 임금, 기타 필요사항을 기입하여 교부하는 것이며 사용증명과 관계가 없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작성되고 있는 회사의 서류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