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대대본부의 관리요원이 예비군의 편성ㆍ방호 및 훈련시설 등을 담당하고 있다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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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폐사개요(본사규모)
사업종류는 제1차 금속재료품 제조업으로 국가 기간산업체이며 국가안전기획부 보안업무계획에 따른 상공부 보안등록 및 국방부 보안등록업체로써 종업원수는 1,056명이며 연간적산량은 철강재 44만톤, 연간매출액은 1,600억 규모임.
- 폐사 대대본부 편제 현황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거 대대장과 본부요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본부요원의 업무내용은
가. 청원경찰용 총기관리 및 실탄관리
나. 청원경찰요원 인력관리
다. 예비군 총기관리 및 실탄관리
라. 예비군 자원 인력관리
마. 예비군 및 민방위 교육훈련
바. 예비군 및 민방위대원 전출입 인력관리
사. 예비군 보안업무 및 회사 보안업무 취급
아. 사원경제교육 및 보안교육
자. 대공보안 업무
차. 회사 기밀문서 취급 업무
카. 기타 예비군 및 민방위 장비관리
- 질의내용
가. 상기 업무담당자(본부요원 각각)가 노동조합법 제5조(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사용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나.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상기 행정요원(본부요원)이 노동조합법 제1조(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다. 상기 업무담당자(본부요원) 3명 전원이 일시에 합동으로 노동조합설립 또는 전원이 임원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
라. 상기 업무담당자(본부요원)가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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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대대본부 관리요원들이 노동조합법 제5조(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의 규정 중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본 질의의 관건이 되므로, 살피건대 사업주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내에서 직장예비군을 육성하고 지원할 책임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5조 제3항 제4호에 의거 직장예비군의 장으로서의 신분을 보유하면서 직장예비군을 관리 운영하여야 하는 바,
본건의 경우 예비군대대 본부요원은 회사와 고용종속관계가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행하여야 할 예비군의 편성, 방호 및 훈련시설, 청원경찰 및 예비군 인력관리, 병기 및 탄약관리, 민방위 업무, 기타 예비군과 회사의 보안, 기밀업무를 전담하고 있다면 이들은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보아야 하므로 이들은 사용자의 범주에 해당되어 노조에의 가입이나 임원이 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