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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근로자가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1과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사용자2와 전보에 대해 다투고 있으므로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음나. 전…인정 (구제)서울2025부해94412025-12-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근로자와 같이 근무하는 직원 5인 전원이 근로자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고, 사용자에게 근로자와 신고인들을 분리조치할 필요성이 발생하였으며 신고인 5인에 대해 유급휴가 명…기각경기2025부해92752025-12-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사용자들 중 누구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는지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업주인 사용자1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으며, 사용사업주인 사용자2와 그 자회사인 사용자3을 실질적 사용자라고 볼 정황은 없음나. 해고가 있…기각서울2025부해93962025-12-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처리에 대한 민원이 여러 고객사로부터 반복적으로 제기되었고, 이 사건 근로자가 직원들과의 실질적인 협업이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용자로서는 이 사건 근로자가…초심유지중앙2025부해13372025-12-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가 일하던 파견부서가 폐지되고, 공석인 야간근무 현장이 없어 근로자를 주간근무 현장에 발령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나.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여부근로자는 전직으로 야…기각서울2025부해94092025-12-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이 사건 전보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을 서울, 울산, 진주 등의 지점에 발령하여야 할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대리점주와의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압박의 수반으로 활용된 것으…인정 (구제)부산2025부해7622025-12-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고,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따른 피해자와의 분리 조치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와의 분리 필…일부인정경기2025부해91542025-12-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재직 중 근무지 전보를 하였으며,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고하는 등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 전반에 걸쳐 인사권을 행사한 점, 근로자가 사용…인정 (구제)경기2025부해91622025-12-2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5. 8. 29. 사직 의사를 밝히고, 2025. 8. 31. 자필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에 퇴사 이유를 '부당 전보’라고 기재하였고,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인사 발…기각서울2025부해93362025-12-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025. 10. 24.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25. 9. 26. 해고예고통지서를 수령하였고, 2025. 10. 31. 자로 해고되어 심문일 기준으로 해고된 상태이다. 전보의 적법성 여부가 해고의 사유와…기각인천2025부해90592025-12-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의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근로자는 회사1과 회사2에 소속되어 업무를 부여받은 점, 근로자의 상급자도 회사1과 회사2에 소속되어 근로자를 지휘ㆍ감독하고 있는 점, 회사1과 회사2는 대표이사가 아닌 그룹…기각서울2025부해93042025-12-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해고 사유는 정당하나, 절차가 부적법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가 수습근로자인지 여부수습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채용공고에 수습기간을 명시한 점, 취업규칙에 신규로 채용…인정 (구제)경기2025부해91782025-12-23수습해고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이 2025. 9. 30., 2025. 10. 5. 판매용 고기를 가지고 간 행위, 판매용 음료수를 임의로 마신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사유는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인정 (구제)인천2025부해90182025-12-22비위행위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이 사건 시설이 약 3억 원 금액의 환수와 영업정지 결정 통보가 내려질 것이라고 인지하여 이 사건 시설로서는 인력 감원 등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인정 (구제)전북2025부해90342025-12-22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에게 인사권의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사회통념상 감수하여야 할 경제상ㆍ생활상 불이익은 일반적인 수인의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일부인정전남2025부해90682025-12-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와 동료 근로자들 간의 갈등 및 조직내 인화문제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무시간이나 급여 등 근로조건에 변경이 없는 등 생활상 불이익한 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와의 사전 협의절차에…기각경기2025부해92432025-12-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조직개편 과정에서 포장업무를 품질 그룹에서 제조운영팀으로 이관하게 됨에 따라 전보명령이 있었던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인사명령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기각충남2025부해90772025-12-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① 관리소장은 2025. 2. 20. 근로자와 면담 시 '경비원으로 조금 안 맞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해고사유를 입증하기…초심유지중앙2025부해13232025-12-19비위행위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회사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2024. 8. 실시한 대규모 희망퇴직에 따라 효율적인 인력 운용이 필요한 상황에서 인력 재배치를 위하여 인사명령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나. 생활…기각서울2025부해92522025-12-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보직해임과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보직해임 및 전보의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근로자의 연봉인상 요구에 대한 보복적 성격의 징벌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그 밖의 징…인정 (구제)인천2025부해90492025-12-19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