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1년 이상 근로라 함은 당해 사업장에의 입사일로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퇴직한 자가 재입사하였을 때에는 재입사일로부터 다시 기산되어야 한다.노조1454-112771982-04-23
- 행정해석DC의 부담금 납부주체 및 1년미만 근속자의 적립금 귀속퇴직급여보장팀-15172006-05-04
- 행정해석퇴직금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30381986-02-21
- 행정해석1년미만 근무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임금68207-3032000-01-01
- 행정해석행정대학원 산업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수료(1년)한 경우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다.건안68307-3741995-07-18
- 행정해석계약기간 1년만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과-5272011-01-31
- 행정해석영아의 생후 1년(현행 3년)이 되는 날은 주민등록상 출생일을 산입하여 계산하여야 하므로 다음해 출생일 이전까지다.평정68240-1372000-01-01
- 행정해석퇴직연금 가입대상이 근속기간 1년 이상인 경우 DC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최초 납입일과 지연이자퇴직연금복지과-17032019-04-10
- 행정해석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산하단체 및 연구기관 소속 일용근로자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이 된다근기68207-1412000-01-20
- 행정해석1년 계약의 해외근로자가 계약기간 종료로 귀국시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없다해지01254-57711970-01-01
- 행정해석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도 명시적·묵시적 계약갱신 등을 통해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인적자원개발과-12912005-03-04
- 행정해석1년 단위로 기간제노동자 채용 시 계속근로기간 등고용차별개선과-25302017-11-01
- 행정해석월차유급휴가는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을 시에 휴가청구권은 소멸되나 월차유급휴가수당청구권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근기01254-9049198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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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1년 이상 근속하지 않은 조합원을 조합장 입후보 자격에서 제한하는 것은 적법하다노조1454-236211982-08-25
- 행정해석노조가 설립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하지 아니한 자는 노조임원이 될 수 없다노조1454-176891981-06-08
- 행정해석특정 작업공정의 유해인자가 비록 최근 2회 노출기준이 미만인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유해인자에 대해서만 횟수를 1년 1회로 할 수 없다.산업보건환경과-38702004-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