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를 일률적으로 시행시 1년 미만의 근속근로자에게도 연차유급휴가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휴가일수에 상응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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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연차유급휴가를 일률적으로 시행 시 1년 미만의 근속근로자에게도 연차유급휴가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휴가일수에 상응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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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주는데 있어서 다수근로자의 입사연월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번잡하여 취업규칙으로 일정한 역일을 그 산정기준일로 정하여 일률적으로 시행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는 그 산정기준일을 기준하여 근로자가 입사한지 1년 미만이 되는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와 아울러 입사한지는 1년이 초과되었으나 산정기준일로 가산하면 1년 미만이 되는 때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는 동 1년 미만의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소정의 연차유급휴가와 수당을 지급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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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9월 25일에 입사하여 1980년 12월 10일에 퇴직한 자에 대하여 최초 입사한 해인 1970년 9월 25일1970년 12월 31일 약 3개월은 연차유급휴가기간의 계산에서 누락되고 퇴직하는 해인 1980년 1월 1일1980년 12월 12일 약 11개월을 1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연차유급휴가기간의 계산에서 누락시킨 것은 일응 동법 제48조 제5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의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기인된 것이 추정되므로 동 추정을 깨뜨릴 만한 반증이 있거나 기타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기간에 상응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임(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단서(연차유급휴가 청구권 소멸의 저지)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