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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811-1287 | 연차유급휴가를 일률적으로 시행시 1년 미만의 근속근로자에게도 연차유급휴가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휴가일수에 상응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