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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1451-25528 |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 1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라도 동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거 비례산정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