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 1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라도 동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거 비례산정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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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 1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라도 동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거 비례산정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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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 1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라 할지라도 동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2008. 3.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8조 등)에 의한 퇴직금을 비례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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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것인 바, 시간외 근로수당 및 연차유급휴가수당(연가보상금)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함.
다만,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이를 지급받았을 때만의 임금으로 취급하여 일시에 그 전액을 동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연간 지급받은 금액이 3/12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동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