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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개발과-1291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도 명시적·묵시적 계약갱신 등을 통해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