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5.03.04
인적자원개발과-129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도 명시적·묵시적 계약갱신 등을 통해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근로관계4대보험근로계약+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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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이나 매년 반복갱신하는 자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의2(2009.7.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제4호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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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과 관련하여 다수의 판례 및 행정해석은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라 할지라도 수차에 걸쳐 그 기간의 갱신이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고 있음.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도 명시적·묵시적 계약갱신 등을 통해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의2제1항제4호(2009.7.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파견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이 실질적으로 1년 이하인 자 등 고용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입법취지와 예산상의 제약 등을 고려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