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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기업의 내실화를 위해 정리해고하는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 및 기타 금품을 청산하여야 한다법무811-20061977-02-02
- 행정해석당연퇴직사유의 발생시 별도의 해고조치 없이 자동적으로 퇴직처리 되어 별도의 해고예고를 할 필요가 없다.근기68207-22382001-07-11
- 행정해석고용유지조치기간 중 해고계획 통보 사업장은 해고예고된 경우에 해당하여 지급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용정책과-7132005-02-21
- 행정해석노사합의하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정년을 연장하여 근무도중 해고할 경우에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한다근기1451-43771984-02-18
- 행정해석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 해고예고나 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1451-324241983-12-30
- 행정해석업무상 부상으로 중도 귀국한 해외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이전에 요양이 종결된 경우 해고예고가 적용된다해지125-203321982-07-22
- 행정해석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정해진 기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므로 별도의 해고예고가 필요하지 않다근로개선정책과-32322013-05-31
- 행정해석정년퇴직은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회사의 착오로 정년이 경과한 근로자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한다근기01254-22971987-02-13
- 행정해석업무의 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진 법인의 임원은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예고나 해고수당이 적용될 수 없다근기01254-94781986-06-11
- 행정해석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즉시 해고하고자 할 때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기준1455.9-112781968-12-03
- 행정해석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를 정당한 이유에 의하여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나 해고수당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근기1451-13941984-01-19
- 행정해석사업의 양도는 사업주의 변경에 불과하며 고용관계가 당연 승계되는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기준1455.9-29811969-03-17
- 행정해석운송수입금 부족납부액을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등에서 공제할 수도 있으나 해고예고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임금정책과-872005-01-13
- 행정해석부도로 인한 사실상 도산 상태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는 없다근기68207-23192000-08-02
- 행정해석정당한 사유로 해고할 경우에도 30일전 해고예고를 하거나 그렇지 아니할 시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9511987-01-21
- 행정해석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를 할 수 없으나 해고예고까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근로기준과-57842004-08-18
- 행정해석해고에 해당하는 중대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산전ㆍ후의 휴가중이라도 해고예고를 하여 해고금지기간이 종료된 후에 해고 할 수 있다근기01254-50801987-03-30
- 행정해석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고라면 해고예고나 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 귀책사유의 인정은 현지 노무관이 대신할 수 없다근기01254-109561986-07-04
- 행정해석기업의 심각한 경영위기는 필연적이라는 객관적인 상태에 있어야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 경우에도 해고예고는 하여야 한다근기01254-13911987-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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