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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불법농성으로 생산가동 불가능, 원료 및 시설파손 등 근로자 귀책사유를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아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85해고51985-10-25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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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여러 차례 근로의사가 없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4대 보험 상실신고를 요구한 점, ② 이에 사용자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로 처리…기각경북2021부해2692021-07-09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