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8-08-31 | 2018나20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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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해고예고 수당 지급: 피고는 2015. 12. 9. 원고에게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가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3.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재량권 남용 여부
- 쟁점: 이 사건 정직 처분과 해고처분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정직 처분과 해고처분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1심 판결의 사실관계 인정 및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1심의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함.
- 특히, 해고의 서면 통지 및 해고예고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의 절차적 준수 사실을 명확히 인정하여, 해고 절차의 위법성 주장을 배척함.
- 내부고발 보복성 인사조치 주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함을 지적하여 인정하지 않음.
- 추가 판단: 원고가 2013. 5.경 내부고발을 하였다거나 나아가 피고가 그에 대한 보복성 인사조치로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2. 정직 및 해고처분의 절차적 위법성 및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쟁점: 이 사건 정직 처분과 해고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징계절차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정직 처분과 해고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징계절차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해고의 서면 통지: 피고가 2015. 11. 26. 원고에게 징계결과 통보서를 전달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수령을 거부한 사실, 2015. 12. 17. 원고에게 재심결과 통보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고 휴대전화 메시지로도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고의 서면 통지를 하였다고 봄.
- 해고예고 수당 지급: 피고는 2015. 12. 9. 원고에게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가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3.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재량권 남용 여부
- 쟁점: 이 사건 정직 처분과 해고처분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정직 처분과 해고처분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1심 판결의 사실관계 인정 및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1심의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함.
- 특히, 해고의 서면 통지 및 해고예고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의 절차적 준수 사실을 명확히 인정하여, 해고 절차의 위법성 주장을 배척함.
- 내부고발 보복성 인사조치 주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함을 지적하여 인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