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18-07-13 | 2017노2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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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인은 F에게 해고 통보 시 병원 사정상 치과 부문 폐쇄를 이유로 들었을 뿐, F의 근무 해태를 해고 이유로 들지 않음.
- F의 근무 기간 동안 치과 부문 수익이 미미했으나, F이 전혀 진료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며, 이미 치료비가 납부된 환자들을 진료하여 추가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임.
- 총 11일의 근무기간만으로 매출 급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매출 감소를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평가할 수 없음.
- 결론: F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려움.
3. 전문법칙 위반 여부
- 법리: 항소법원은 항소장에 기재되었거나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를 심판 대상으로 하며,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음(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4329 판결).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 판단에 의함(형사소송법 제308조).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전문법칙 위반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변론요지서에 기재되어 있어 적법한 항소이유가 아님.
- 원심이 증거능력 없는 증거(G의 문자메시지, H의 통화내용,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를 증거로 설시한 위법이 있으나, 이를 제외한 증거들만으로도 공소사실 전부를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유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음.
- 결론: 전문법칙 위반 주장은 적법한 항소이유가 아니며,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제외하더라도 유죄 인정에 무리가 없음.
4. 직권파기 사유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7노2486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임금 미지급 관련 ← 검색으로 인천지방법원 2018. 7. 13. 선고 2017노248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인천지방법원 | 2018-07-13 | 2017노2486 dismissed 법원 판례 해고예고 위반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임금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며,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근로자 F에게 해고예고수당 및 임금을 미지급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F이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거나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여 해고예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또한 F의 진술 및 관련 증거들이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2011. 9. 1.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추징 1억 원을 선고받고 2018. 2. 12.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해고예고 위반 여부 (F이 수습 근로자인지 여부) - 피고인과 F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동의란에 '하지 않는다' 부분에 수기로 ☑표 기가 되어 있음. - 수습기간의 급여에 대한 합의가 없었으며,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 중 급여 지급 비율을 기재하는 부분이 공란으로 남아 있음. - 피고인이 주장하는 처분문서에 관한 법리는 민사법에 관한 것으로 형사사건에 곧바로 적용될 수 없으며,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 판단에 의함(형사소송법 제308조). 2. 해고예고 위반 여부 (F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는지 여부) - F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다른 병원 근무 일정을 양해해 주었다고 진술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임금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며,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근로자 F에게 해고예고수당 및 임금을 미지급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F이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거나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여 해고예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또한 F의 진술 및 관련 증거들이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2011. 9. 1.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추징 1억 원을 선고받고 2018. 2. 12.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해고예고 위반 여부 (F이 수습 근로자인지 여부) - 피고인과 F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동의란에 '하지 않는다' 부분에 수기로 ☑표 기가 되어 있음. - 피고인은 F에게 해고 통보 시 병원 사정상 치과 부문 폐쇄를 이유로 들었을 뿐, F의 근무 해태를 해고 이유로 들지 않음. - F의 근무 기간 동안 치과 부문 수익이 미미했으나, F이 전혀 진료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며, 이미 치료비가 납부된 환자들을 진료하여 추가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임. - 총 11일의 근무기간만으로 매출 급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매출 감소를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평가할 수 없음. 3. 전문법칙 위반 여부 - 피고인의 전문법칙 위반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변론요지서에 기재되어 있어 적법한 항소이유가 아님. - 원심이 증거능력 없는 증거(G의 문자메시지, H의 통화내용,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를 증거로 설시한 위법이 있으나, 이를 제외한 증거들만으로도 공소사실 전부를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유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음. 4. 직권파기 사유 - 수습기간의 급여에 대한 합의가 없었으며,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 중 급여 지급 비율을 기재하는 부분이 공란으로 남아 있음. - 피고인이 주장하는 처분문서에 관한 법리는 민사법에 관한 것으로 형사사건에 곧바로 적용될 수 없으며,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 판단에 의함(형사소송법 제308조). 2. 해고예고 위반 여부 (F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는지 여부) - F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다른 병원 근무 일정을 양해해 주었다고 진술함. - 피고인은 F에게 해고 통보 시 병원 사정상 치과 부문 폐쇄를 이유로 들었을 뿐, F의 근무 해태를 해고 이유로 들지 않음. - F의 근무 기간 동안 치과 부문 수익이 미미했으나, F이 전혀 진료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며, 이미 치료비가 납부된 환자들을 진료하여 추가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임. - 총 11일의 근무기간만으로 매출 급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매출 감소를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평가할 수 없음. 3. 전문법칙 위반 여부 - 피고인의 전문법칙 위반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변론요지서에 기재되어 있어 적법한 항소이유가 아님. - 원심이 증거능력 없는 증거(G의 문자메시지, H의 통화내용,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를 증거로 설시한 위법이 있으나, 이를 제외한 증거들만으로도 공소사실 전부를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유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음. 4. 직권파기 사유 (경합범 처리 누락)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판결 대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음. -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에 경합범 처리가 누락되었으므로 직권파기 사유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참고사실 - 피고인은 동종 전력 1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을 인정하면서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임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피해를 회복하지 않음. - 다만, 동종 전력은 2006년의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10년 전의 것임.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양형을 정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의 예외 사유인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및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보여줌. 근로계약서의 형식적 기재보다는 실질적인 합의 내용과 근로자의 귀책 사유의 고의성 및 중대성을 중요하게 판단함. - 형사소송에서 증거능력 판단 시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대한 민사법상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관의 자유심증주의 원칙을 재확인함. - 항소심에서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직권파기 사유(경합범 처리 누락)가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음을 보여줌.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적법한 형사 절차 진행의 중요성을 동시에 고려한 판단으로 보임. - 피고인의 동종 전과 및 피해 회복 노력 부재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였으나, 전과 시점의 경과 등을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함.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7노2486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임금 미지급 관련 ← 검색으로 인천지방법원 2018. 7. 13. 선고 2017노248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인천지방법원 | 2018-07-13 | 2017노2486 dismissed 법원 판례 해고예고 위반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임금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며,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근로자 F에게 해고예고수당 및 임금을 미지급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F이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거나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여 해고예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또한 F의 진술 및 관련 증거들이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2011. 9. 1.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추징 1억 원을 선고받고 2018. 2. 12.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해고예고 위반 여부 (F이 수습 근로자인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및 제35조 제5호에 따라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또는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과 F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동의란에 '하지 않는다' 부분에 수기로 ☑표 기가 되어 있음. - 수습기간의 급여에 대한 합의가 없었으며,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 중 급여 지급 비율을 기재하는 부분이 공란으로 남아 있음. - 피고인이 주장하는 처분문서에 관한 법리는 민사법에 관한 것으로 형사사건에 곧바로 적용될 수 없으며,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 판단에 의함(형사소송법 제308조). - 결론: F을 수습 근로자로 고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2. 해고예고 위반 여부 (F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및 제35조 제5호에 따라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F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다른 병원 근무 일정을 양해해 주었다고 진술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임금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며,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근로자 F에게 해고예고수당 및 임금을 미지급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F이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거나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여 해고예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또한 F의 진술 및 관련 증거들이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2011. 9. 1.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추징 1억 원을 선고받고 2018. 2. 12.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해고예고 위반 여부 (F이 수습 근로자인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및 제35조 제5호에 따라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또는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과 F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동의란에 '하지 않는다' 부분에 수기로 ☑표 기가 되어 있음. - 피고인은 F에게 해고 통보 시 병원 사정상 치과 부문 폐쇄를 이유로 들었을 뿐, F의 근무 해태를 해고 이유로 들지 않음. - F의 근무 기간 동안 치과 부문 수익이 미미했으나, F이 전혀 진료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며, 이미 치료비가 납부된 환자들을 진료하여 추가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임. - 총 11일의 근무기간만으로 매출 급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매출 감소를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평가할 수 없음. - 결론: F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려움. 3. 전문법칙 위반 여부 - 법리: 항소법원은 항소장에 기재되었거나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를 심판 대상으로 하며,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음(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4329 판결).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 판단에 의함(형사소송법 제308조).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전문법칙 위반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변론요지서에 기재되어 있어 적법한 항소이유가 아님. - 원심이 증거능력 없는 증거(G의 문자메시지, H의 통화내용,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를 증거로 설시한 위법이 있으나, 이를 제외한 증거들만으로도 공소사실 전부를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유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음. - 결론: 전문법칙 위반 주장은 적법한 항소이유가 아니며,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제외하더라도 유죄 인정에 무리가 없음. 4. 직권파기 사유 - 수습기간의 급여에 대한 합의가 없었으며,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 중 급여 지급 비율을 기재하는 부분이 공란으로 남아 있음. - 피고인이 주장하는 처분문서에 관한 법리는 민사법에 관한 것으로 형사사건에 곧바로 적용될 수 없으며,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 판단에 의함(형사소송법 제308조). - 결론: F을 수습 근로자로 고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2. 해고예고 위반 여부 (F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및 제35조 제5호에 따라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F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다른 병원 근무 일정을 양해해 주었다고 진술함. - 피고인은 F에게 해고 통보 시 병원 사정상 치과 부문 폐쇄를 이유로 들었을 뿐, F의 근무 해태를 해고 이유로 들지 않음. - F의 근무 기간 동안 치과 부문 수익이 미미했으나, F이 전혀 진료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며, 이미 치료비가 납부된 환자들을 진료하여 추가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임. - 총 11일의 근무기간만으로 매출 급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매출 감소를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평가할 수 없음. - 결론: F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려움. 3. 전문법칙 위반 여부 - 법리: 항소법원은 항소장에 기재되었거나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를 심판 대상으로 하며,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음(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4329 판결).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 판단에 의함(형사소송법 제308조).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전문법칙 위반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변론요지서에 기재되어 있어 적법한 항소이유가 아님. - 원심이 증거능력 없는 증거(G의 문자메시지, H의 통화내용,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를 증거로 설시한 위법이 있으나, 이를 제외한 증거들만으로도 공소사실 전부를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유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음. - 결론: 전문법칙 위반 주장은 적법한 항소이유가 아니며,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제외하더라도 유죄 인정에 무리가 없음. 4. 직권파기 사유 (경합범 처리 누락) - 법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하여 형을 정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판결 대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음. -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에 경합범 처리가 누락되었으므로 직권파기 사유에 해당함. - 결론: 원심판결은 경합범 처리가 누락되어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08조 (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항소법원의 심판):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에 한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에 한하여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369조 (원심판결의 인용):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로기준법 제35조 (해고예고의 적용 예외):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를 위반한 자 -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 형법 제39조 제1항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경합범):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경합범으로 할 때에는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지 아니하는 것이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수 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의 노역장 유치): 벌금은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집행한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 선고와 동시에 그 금액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가납을 명할 수 있다. -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4329 판결: 항소법원은 항소장에 기재되었거나 위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를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며,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참고사실 - 피고인은 동종 전력 1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을 인정하면서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임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피해를 회복하지 않음. - 다만, 동종 전력은 2006년의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10년 전의 것임.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양형을 정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의 예외 사유인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및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보여줌. 근로계약서의 형식적 기재보다는 실질적인 합의 내용과 근로자의 귀책 사유의 고의성 및 중대성을 중요하게 판단함. - 형사소송에서 증거능력 판단 시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대한 민사법상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관의 자유심증주의 원칙을 재확인함. - 항소심에서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직권파기 사유(경합범 처리 누락)가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음을 보여줌.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적법한 형사 절차 진행의 중요성을 동시에 고려한 판단으로 보임. - 피고인의 동종 전과 및 피해 회복 노력 부재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였으나, 전과 시점의 경과 등을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