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7-14 | 2016노308,3215(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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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8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308, 3215(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아래 제2원심판결) 및 검사(아래 제1원심판결) 검사: 최행관, 홍희영(기소), 서정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U(국선) 제1심판결: 1. <case_cite ref="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841">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12. 선고 2014고정5841 판결</case_cite>(이하 '제1원심판결'이라 한다) 2. <case_cite ref="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646">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6고정646 판결</case_cite>(이하 '제2원심판결'이라 한다) 판결선고: 2017. 7. 14.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검사, 사실오인)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L의 대표 M 사이에 체결된 공사이행협약은 하도급계약이 아니라 비용정산을 위해 형식적으로 체결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M로 하여금 서울 관악구 E 소재 F중학교 및 서울 동작구 N 소재 0중학교의 각 외부환경개선공사(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 현장을 관리하도록 하였고, M가 직접 또는 P를 통해 피해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과 피해 근로자들 사이에는 사용 · 종속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의 사용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피고인, 사실오인·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1)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 근로자 R는 이 사건 회사의 공금을 착복·유용하여 벌금 5,000,000원의 약식기소 처분이 되었는바, 근로자가 이와 같이 공금을 횡령한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관련 별표 제5호가 정한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에 해당하게 되고 결국 사용자인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 R에 대하여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없게 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2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제1원심이 인정한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M가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은 위 공사이행협약에 따른 대금 1억 1,9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해 근로자들이 노동청에 고발을 했을 때 P가 체불 임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H, I, J, K, G에 대한 사용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제1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제1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5. 7. 31.경 당시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던 피해 근로자 R(근무기간: 2013. 10. 1.경부터 2015. 7. 31.까지)와 권고사직의 형태로 즉시 해고하기로 합의하면서 2015. 8.분 임금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금원을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나) 한편, 피해 근로자 R는 피고인의 고소 등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금원을 업무상횡령 하였다는 혐의로 <case_cite ref="의정부지방법원/2016고약4305">의정부지방법원 2016고약4305</case_cite>호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7. 4. 13. 2016고정1183호로 피해 근로자 R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2017. 4. 20. 확정되었다. 다) 피해자 근로자 R에 대한 피고사실(최초 공소사실은 업무상횡령이고, 변경된 공소사실은 업무상배임이다)은 별지1과 같다. 2) 한편, 해고예고 사유의 예외와 관련된 법령의 내용은 별지2와 같다. 3) 결국 앞에서 본 인정사실을 해고예고 사유와 관련된 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피해 근로자 R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관련 별표 제5호가 정한 해고 예고의 예외사유 즉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 R를 해고할 당시에 피해 근로자 R가 업무상횡령죄를 저질렀다고 믿었고 그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 R를 해고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 R에게 횡령 등을 저질렀으므로 해고하게 되었다는 등 해고의 사유에 관하여 밝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 근로자 R와 권고사직 등에 관하여 합의하고 이에 따라 해고예고 수당(2015. 8.분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 R를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경 위(고소한 시점이 해고일로부터 약 3개월이 경과된 시점으로 퇴직금 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었던 시점이었다), 수사진행 과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근로자 R를 해고할 당시에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피해 근로자 R가 업무상횡령죄를 저질렀다고 믿었다고는 도저히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항소심에 이르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는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2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