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2014-09-02 | 2014고정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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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함.
-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됨.
- 다만,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동의가 이루어진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나, 그 동의는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함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 법원의 판단:
- E이 자유로운 의사로 피고인의 상계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음.
- 피고인은 해고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했어야 함에도, E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 및 회사 법정관리 등을 이유로 14일이 훨씬 경과한 2013. 10. 28.경에야 상계 의사표시를 하면서 잔액을 지급함.
- 따라서 피고인은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수당 지급 의무 및 퇴직금 지급 의무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함.
- 특히,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주장하며 해고예고 수당 지급 의무를 면하려는 시도에 대해, 해당 사유가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엄격히 부합해야 함을 강조함.
- 또한,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의 일방적인 상계는 허용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그 동의의 자유로운 의사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을 재확인함.
- 이는 근로자의 경제생활 보호라는 임금 전액지급 원칙의 취지를 재확인하는 판결로, 유사 사안에서 사용자의 부당한 임금
2014고정261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벌금 300,000원에 처 함.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관리인으로서 사업경영담당자 겸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13. 8. 21. 근로자 E을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 3,718,85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E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퇴직금 4,961,814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해고예고 수당 지급 의무 여부 쟁점 : 근로자의 귀책사유(회사 기숙사 임대료 횡령, 대표자 고소·고발, 타인 물건 절취 등)가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해당하여 해고예고 수당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 여 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을 규정 함. 단서 조항은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예외를 인정 함. 법원의 판단 : 근로계약서에 30일 전 사전 통보 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 음. 피고인이 즉시 해고 시 해고예고 수당 지급 의사를 표명하였고, 약 2개월 뒤 상계 형식으로 지급 함. E의 행위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회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 음. 따라서 피고인은 해고예고 수당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벌금 300,000원에 처 함.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관리인으로서 사업경영담당자 겸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13. 8. 21. 근로자 E을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 3,718,85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E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퇴직금 4,961,814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 수당 지급 의무 여부 쟁점: 근로자의 귀책사유(회사 기숙사 임대료 횡령, 대표자 고소·고발, 타인 물건 절취 등)가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해당하여 해고예고 수당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 여 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을 규정 함. 단서 조항은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예외를 인정 함.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에 30일 전 사전 통보 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 음. 피고인이 즉시 해고 시 해고예고 수당 지급 의사를 표명하였고, 약 2개월 뒤 상계 형식으로 지급 함. E의 행위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회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 음. 따라서 피고인은 해고예고 수당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퇴직금 상계 지급의 적법성 여부 쟁점: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퇴직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적법한지 여 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 함.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 됨. 다만,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동의가 이루어진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나, 그 동의는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함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사건번호 2014고정261 판정일 2014.09.02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2. 퇴직금 상계 지급의 적법성 여부 쟁점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퇴직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적법한지 여 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 함.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 됨. 다만,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동의가 이루어진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나, 그 동의는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함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법원의 판단 : E이 자유로운 의사로 피고인의 상계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 음. 피고인은 해고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했어야 함에도, E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 및 회사 법정관리 등을 이유로 14일이 훨씬 경과한 2013. 10. 28.경에야 상계 의사표시를 하면서 잔액을 지급 함. 따라서 피고인은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수당 지급 의무 및 퇴직금 지급 의무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함. 특히,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주장하며 해고예고 수당 지급 의무를 면하려는 시도에 대해, 해당 사유가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엄격히 부합해야 함을 강조 함. 또한,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의 일방적인 상계는 허용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그 동의의 자유로운 의사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을 재확인 함. 이는 근로자의 경제생활 보호라는 임금 전액지급 원칙의 취지를 재확인하는 판결로, 유사 사안에서 사용자의 부당한 임금 공제 및 지급 지연에 대한 경고로 작용할 수 있음. 법원의 판단: E이 자유로운 의사로 피고인의 상계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 음. 피고인은 해고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했어야 함에도, E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 및 회사 법정관리 등을 이유로 14일이 훨씬 경과한 2013. 10. 28.경에야 상계 의사표시를 하면서 잔액을 지급 함. 따라서 피고인은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수당 지급 의무 및 퇴직금 지급 의무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함. 특히,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주장하며 해고예고 수당 지급 의무를 면하려는 시도에 대해, 해당 사유가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엄격히 부합해야 함을 강조 함. 또한,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의 일방적인 상계는 허용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그 동의의 자유로운 의사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을 재확인 함. 이는 근로자의 경제생활 보호라는 임금 전액지급 원칙의 취지를 재확인하는 판결로, 유사 사안에서 사용자의 부당한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