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 2016-10-06 | 2016고단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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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자신의 경제 형편만을 핑계로 잘못을 합리화하려 함.
-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 체불금품 청산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함.
- 판시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함.
- 기타 양형 고려사항: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특히, 해고예고의 형식과 내용이 명확해야 하며, 단순히 퇴직을 권유하는 방식으로는 해고예고로 인정받기 어려움을 시사함.
- 또한, 사업의 중단이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할 정도의 부득이한 사유여야 함을 명확히 함. 일시적인 사업 중단이나 재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을 보여줌.
-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과 잘못을 합리화하려는 태도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음. 반면, 체불금품 청산을 위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참작되었음.
2016고단96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unknown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 위반 및 예외 사유 불인정 결과 요약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를 위반하여 벌금 5,000,000원에 처해 짐. 사실관계 피고인은 유한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토석채취업을 영위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15. 4. 15. 대전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10.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 음. 피고인은 근로자 E(2012. 9. 1. ~ 2015. 5. 30. 근무)와 F(2012. 11. 20. ~ 2015. 4. 30. 근무)를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G을 통해 해고예고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자발적 퇴직 권유에 불과하다고 판단 됨. 피고인은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토석채취 중지 명령만으로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 위반 여부 법리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26조).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근로자 E와 F를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피고인이 G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해고예고를 하였다는 주장은, G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들에게 자발적 의사로 퇴직하는 형식으로 고용관계를 중단할 것을 권유하는 것에 불과하며 명시적인 해고예고로 보기 어려 움. 피고인이 주장하는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천재·사변·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토석채취 추가복구비 미예치에 따른 채석중지명령을 받은 것만으로는 이후 추가복구비 예치 및 지적사항 개선을 통해 토사채취업을 재개할 수 있으므로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참고사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 위반 및 예외 사유 불인정 결과 요약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를 위반하여 벌금 5,000,000원에 처해 짐. 사실관계 피고인은 유한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토석채취업을 영위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15. 4. 15. 대전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10.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 음. 피고인은 근로자 E(2012. 9. 1. ~ 2015. 5. 30. 근무)와 F(2012. 11. 20. ~ 2015. 4. 30. 근무)를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G을 통해 해고예고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자발적 퇴직 권유에 불과하다고 판단 됨. 피고인은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토석채취 중지 명령만으로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 위반 여부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26조).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E와 F를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피고인이 G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해고예고를 하였다는 주장은, G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들에게 자발적 의사로 퇴직하는 형식으로 고용관계를 중단할 것을 권유하는 것에 불과하며 명시적인 해고예고로 보기 어려 움. 피고인이 주장하는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천재·사변·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토석채취 추가복구비 미예치에 따른 채석중지명령을 받은 것만으로는 이후 추가복구비 예치 및 지적사항 개선을 통해 토사채취업을 재개할 수 있으므로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참고사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해고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해고하여 근로자들이 재산상, 정신상 피해를 입 음. 자신의 경제 형편만을 핑계로 잘못을 합리화하려 함.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 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체불금품 청산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 함. 판시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함. 기타 양형 고려사항: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사건번호 2016고단96 판정일 2016.10.06 판정결과 unknown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해고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해고하여 근로자들이 재산상, 정신상 피해를 입 음. 자신의 경제 형편만을 핑계로 잘못을 합리화하려 함.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 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 체불금품 청산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 함. 판시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함. 기타 양형 고려사항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특히, 해고예고의 형식과 내용이 명확해야 하며, 단순히 퇴직을 권유하는 방식으로는 해고예고로 인정받기 어려움을 시사 함. 또한, 사업의 중단이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할 정도의 부득이한 사유여야 함을 명확히 함. 일시적인 사업 중단이나 재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을 보여 줌.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과 잘못을 합리화하려는 태도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 음. 반면, 체불금품 청산을 위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참작되었음. 줌. 특히, 해고예고의 형식과 내용이 명확해야 하며, 단순히 퇴직을 권유하는 방식으로는 해고예고로 인정받기 어려움을 시사 함. 또한, 사업의 중단이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할 정도의 부득이한 사유여야 함을 명확히 함. 일시적인 사업 중단이나 재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을 보여 줌.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과 잘못을 합리화하려는 태도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 음. 반면, 체불금품 청산을 위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참작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