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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811-9151 | 근무중 과음, 폭음, 기물파손, 직장 상사에게 난동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고예고예외사유에 해당되어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