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 과음, 폭음, 기물파손, 직장 상사에게 난동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고예고예외사유에 해당되어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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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가 근무중 또는 휴무일중 과음 또는 폭음을 하여, 회사 기물을 파손하고 직속 사사에게 시비를 걸며 난동을 부려 회사규에 위배는 물론 이들의 행위가 경찰에 의하여 형사책임까지 당하게 되며 이로 인하여 회사 징계위원회에서 경고나 며칠간의 운행정지 등 제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와 같은 난동을 일삼는 자에 대하여,
(1) 근로기준법 제27조 및 제27의 2(2009.5.21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6조)의 규제를 받아 이들에게 해고조건이 될 수 없는지 여부.
(2) 마땅한 해고사유라도 동법 제27조의 2(2009.5.21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규정하는 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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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7조의 2(2009.5.21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는 당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동법 제27조의 2 제1항 단서(2009.5.21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한 예외규정은 당해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이외에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는 소정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