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근기01254-13736
근로계약 기간을 공사완료기간으로 정하고 공사완료 전에 불특정다수에게 불가피한 이유 등을 들어 감원을 주지한 것은 해고예고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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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건설공사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을 공사완료기간으로 정하고 공사완료전에 불특정다수에게 불가피한 이유 등을 들어 감원을 주지한 것을 해고예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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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 공사기간으로 정하여져 있는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가 완료되어 자동퇴직되는 경우라면 해고예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공사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개별적 해고예고가 아니고 불특정 다수에게 불가피한 이유 등을 들어 감원을 주지한 것은 해고예고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