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6.05.16
노동부예규36
일정한 징계기간이 경과한 후에 자동해고하도록 규정한 취업규칙이라면 해고예고의 의무는 없으나 징계권 남용인 경우 당연무효가 된다
행정해석해고근로관계해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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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취업규칙에 휴직기간의 만료나 일정한 징계기간이 경과한 후에 당연퇴직 한다는 규정이 있는경우 당해 근로자가 귀책사유없이 휴직을 받거나 부당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적용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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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정년에 의하여 당연히 퇴직된다는 규정 또는 업무 이외의 상병에 의하여 근로자가 장기간에 걸쳐 결근하였을 때에는 일정기간의 경과로써 당연히 퇴직된다는 규정이 있고 현실적으로 규정의 운영에 있어서도 예외적으로 취급하는 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당연히 고용계약 종료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며, 해고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음(다만, 근로기준법 제27조의 2(2009.5.21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취지에 비추어 휴직기간 및 일정기간은 30일 이상이라야 할 것임). 그러나 당해 근로자에게 책임없는 사유에 기하여 휴직을 명한 경우 또는 징계조치로서의 정직처분을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 및 제27조의 2(2009.5.21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6조)에 비추어 위와 같이 해석할 수 없으며 비록 취업규칙에 규정이 있더라도 명령 위반으로 당연히 무효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