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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지역단위 소속 조합원이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이 아닌 타사업장에서 쟁의행위시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3항 위반문제가 발생한다노사32281-167241989-11-23
- 행정해석조합원 다수가 탈퇴하여 근로자의 3분의 2미만이 된 경우 유니온숍 협정의 효력은 상실된다노조68107-10192000-01-01
- 행정해석주주의 출연으로 취득한 주식을 특정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 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21362021-05-10
- 행정해석노동쟁의기금 또는 회관건립기금 등의 명목으로 법이 정한 조합비를 초과징수할 수 없다법무810-23451969-02-28
- 행정해석
-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조합원 전원이 노조를 탈퇴하여 조합원이 한명도 남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기존 단체협약상 약정한 노조사무실을 제공할 의무도 없다노사관계법제과-26282012-09-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조합장에게 조합가입승인권을 부여하고 있는 규약은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다노조1454-59831982-03-02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한도를 산정함에 있어 전체 조합원수는 자연인인 조합원 총수를 의미하며 이중 가입한 조합원을 복수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노사관계법제과-1042012-01-13
- 행정해석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약으로 조합원의 가입범위를 정할 수 있다노조01254-48901970-01-01
- 행정해석조합원에서 등기임원으로 선임시 우리사주 인출시기임금복지과-2862011-01-21
- 행정해석초기업 단위 노조위원장은 원칙적으로 단체협약 등에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조합원이 있다는 이유로 타 사업장에 임의로 출입할 수 없다노사관계법제과-14132011-07-29
- 행정해석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조합원이 실제 교섭한 시간에 대해 사용자가 유급으로 인정하는 경우 이를 법 위반이라 하기는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1311201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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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2개 지사에 조합원이 있는 노동조합의 대표자(A지사 소속)가 B지사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929202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