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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68107-568 | 1. 산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 초기업단위노동조합의 조합원이 기업간의 약정에 의하여 특정 기업을 퇴사하는 동시에 다른 기업에 채용됨으로써 그 규약상 조직대상 범위 내에서 소속 기업만을 변경한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한다 2. 보수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들이 사실상 2개의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복수노조금지 규정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