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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제과-605 | 사용자와 노조가 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여 조정서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단체협약이 성립되었으나 그 유효기간 중 퇴사, 해고 등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조합원이 한명도 남아있지 않다면 노동조합측 당사자의 소멸로 보아 기존 협약은 종료되어 효력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