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8.10.02
노사관계법제과-605
사용자와 노조가 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여 조정서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단체협약이 성립되었으나 그 유효기간 중 퇴사, 해고 등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조합원이 한명도 남아있지 않다면 노동조합측 당사자의 소멸로 보아 기존 협약은 종료되어 효력을 상실한다
행정해석해고근로관계노조+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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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의 근로자 3명이 △△지역일반노조에 가입하여 활동하던 중 1명은 자진퇴사, 2명은 해고되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초심지노위에서 기각 되었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아 확정됨.
따라서, 당사의 직원 중 △△지역일반노조에 가입된 조합원이 한명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 회사와 동 노조간에 체결된 단체협약(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것)은 계속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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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자기와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 그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에 대해 교섭의무를 부담하나, 해당 근로자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노조에 가입된 근로자가 한명도 없다면 사용자는 교섭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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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용자와 노조가 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여 조정서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단체협약이 성립되었으나 그 유효기간 중 퇴사, 해고 등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조합원이 한명도 남아있지 않다면, 노동조합 측 당사자의 소멸로 보아 기존 협약은 종료되어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